군형법 위반 시,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 불가피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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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09:00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2022년 4월, 군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 B 씨에게 숯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간부 숙소도 군사기지로 판단하여, 군형법 제60조 6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군형법은 현역 군인, 군무원, 군 소속 기관의 학생 및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그리고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등 군인의 준하는 신분을 지닌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