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개인이 혼자 결백함을 주장하기란 쉽지 않아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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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09:00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자신을 부축해 준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지만, 사건 장소 폐쇄(CC) TV를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 신고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넘어지려는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