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박근종 칼럼)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모든 아이 사회가 품는 세심한 운영을

[박근종 칼럼]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의 출생 사실이 정부 전산망에 빠짐없이 등록되고 그 이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담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9일부터 동시 시행되면서다. 이 제도들은 갓 태어난 아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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