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기산점 알아야 보험 소비자로서 권리를 지킬 수 있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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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10:58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보험금 청구권은 몇 년일까?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고객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험금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될까?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발생한다. 그러나 신체 관련 보험 사고의 기산점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골절 사고'를 통해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골절진단비의 경우에는 1월 1일 사고가 발생했고, 연휴로 병원에 갈 수 없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