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 집행정지, 신청인의 회복불가 손해 적극 입증해야"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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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11:09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됐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에 따라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들도 현역 입대 대상이 된다.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나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받기에 부적합한 이들의 입대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러 우려가 나온다.이 문제에 대해 박경수 병역전문변호사는 “목발뼈와 발허리뼈의 각도가 16도 이상인 '평발' 남성의 경우 기존에는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