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상향 조정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상한액은 617만원으로,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한액이 39만원이기에 그 이하의 소득이어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책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직장 가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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