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대통령, 거부권 결정에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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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18:25
[문화뉴스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거부권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