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워너비데이터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 중징계 및 검찰 고발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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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17:16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워너비데이터의 다단계 판매조직 운영과 관련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가 2일 워너비데이터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고, 가입비나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은 제한되지 않는다.공정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