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2주년...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상태는?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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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6:40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한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회피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했다.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신고와 제출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국회의원 또한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한 주체로서, 국회법 제4장의2, 즉 국회법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6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