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개편... 더 많은 학생 부담 덜어줘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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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16:58
[문화뉴스 박수연 기자] 오는 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된다.또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도 시행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3%에서 2%로 인하된다.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에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