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경태 의원 공직선거법 ㅡ 여론조사 개정안 발의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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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14:23
[문화뉴스 남윤모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이 18일 부실하고 왜곡된 여론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중 응답률 15%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및 인용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에 이용한 홍보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현행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정당 지지도나 당선 예상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인용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