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청주동물원' 제1호 거점동물원 지정됐다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환경부가 오는 10일을 기준으로 청주동물원(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소재)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시행 ‘23.12.14.) 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정 제도다.거점동물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 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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