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강화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모두 피할 수 없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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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09:00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창원시의 한 간부 공무원 A씨가 근무시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논란이 되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였는데, 창원시는 우선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