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 의결, 오염물질 구체화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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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17:37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환경부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배상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시설 정보 및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 등)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