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 시 유의점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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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09:00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연인들이 결혼 전 동거를 하는 모습은 이제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헤어짐에 있어 단순한 동거 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헤어질 때 많은 갈등을 빚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혼이란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고, 또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 또는 ‘실체’가 있으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또는 못한) 부부 관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고 있으나,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이다.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