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HACCP 인증 의무적용 시행시기 안내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9조 제 3항에 따라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해썹(HACCP) 인증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안내했다.식육가공업소의 경우 연매출액 1억원 이하(’16년 기준)인 4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연매출액 5억 이상 20억 미만(’20년 기준)인 2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해썹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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