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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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13:59
[문화뉴스 윤동근]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사업은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분리해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12개월 동안 제공하며, 이는 기존의 1차 사업 또는 지자체에서의 월세 지원이 종료된 청년들도 신청 가능하다.이번 2차 사업의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으로, 최근 증가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