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 일정 및 혜택 강화 안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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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17:56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된다. 일반 청년도, 연계가입도 가능하며,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일반 청년은 2.5일부터 2.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26일~3.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4일~3.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영업일만 운영).1.2일~12일간 가입을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