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근로장려금 신청 못 했다면...기한 후 신청방법, 기준, 조건, 지급일, 지급액 등

[문화뉴스 임지원 기자] 근로장려금 2022년 정기분 신청이 지난 5월 31일 마감되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으나, 정기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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