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가습기 살균제 사건, 30년 지나 유죄 판결...금고 4년에 "무늬만 유죄 판결" 질타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기업 관계자에게 지난 11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의 원심 파기에 따라 주요 관련자 세 명에게는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11년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대표는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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