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재건축 규제 완화 환영하지만, 투기 불씨는 철저히 경계해야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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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06:00
정부가 새해 주택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와 과감한 세제 시혜 조처를 내놨다. 우선 건축 30년 초과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고, 재개발 문턱도 낮아진다. 또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2년 내 신축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은 여러 채를 사도 취득·양도·종부세가 면제된다. 공급·수요 양면에서 규제를 대거 풀겠다는 정책인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기부양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반길 일이지만, 다주택자·건설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기 불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