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박근종 칼럼) 재건축 규제 완화 환영하지만, 투기 불씨는 철저히 경계해야

정부가 새해 주택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와 과감한 세제 시혜 조처를 내놨다. 우선 건축 30년 초과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고, 재개발 문턱도 낮아진다. 또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2년 내 신축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은 여러 채를 사도 취득·양도·종부세가 면제된다. 공급·수요 양면에서 규제를 대거 풀겠다는 정책인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기부양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반길 일이지만, 다주택자·건설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기 불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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