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개정 옥외광고물법 1월 12일부터 시행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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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8:11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행정안전부가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당현수막 개수 및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에 따르면,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