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행

[문화뉴스 명재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전을 위해 10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음주 및 흡연행위, 불법주차 등이다.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672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캠페인, 문자 전광판, 현수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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