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노소영, 재산분할액 '2조원'으로 증액...'재판부 쇼핑' 설전, 변경 없다

[문화뉴스 최은서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며 1심의 청구 금액(주식 가액)보다 약 2배 높은 현금 2조를 요구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는 재산분할을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중심으로 요구했지만, 2심에서는 위자료 요구액의 증액과 더불어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했다. 지난 5일 노 관장은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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