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도자료 <상해판 독립신문> 유일본 최초 원본 공개


정의부 선언서․선서문, 채찬 장군 사진․약력, 홍진(국무령) 서한,

박은식(대통령 대리) 논설 등 새로운 독립운동 자료 발굴 

박물관 소장, 상해판『독립신문』유일본 원본 최초 공개

2.28(월) 10시 개막과 동시에 전문가 강연회도 개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남희숙)은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가운데 국내외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역사박물관만 소장하고 있는 5개호[177호(1924.10.4./4면), 178호(1924.11.29./4면), 179호(1924.12.13./4면), 180호(1925.1.1./4면), 195호(1926.10.23./8면)]의 원본을 최초로 공개하는 전시를 2022년 2월 28일(월)부터 3월 29일(화)까지 박물관 로비(1층)에서 개최한다.


※ 상해판『독립신문』: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로 1919년(8.21) 창간하여 현재 207호(1926.11.30.)까지 전해지고 있음. 주요 소장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연세대(1식<약180점>, 2012년 등록문화재 지정), 독립기념관 등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170점이 최근(2020.11.6.)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됨.


이번 전시는 삼일절 103주년을 맞이하여 박물관 소장 상해판『독립신문』유일본의 최초 원본 공개와 함께 일반인도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현대어 풀이’를 제공함으써, 치열하게 전개된 독립운동의 의미를 깊이 이해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전체 기사를 분석(붙임 : 상세 해제 참조)한 결과, 정의부 선언서․선서문, 채찬 장군 사진․약력, 국무령 홍진 서한, 박은식(대통령 대리) 논설 등 다음과 같은 새로운 독립운동 자료를 확인했다고 박물관은 밝혔다.


1. 의병출신으로 신흥무관학교를 나와 40여세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독립될 때까지 결혼도 미루고 무장투쟁에만 전념한 잊혀진 항일영웅 채찬(백광운) 장군의 사진과 약력, 선언서, 추도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177호(1924.10.4.)]


2. 대표적 민족주의 사학자이며 당시 임시정부 국무총리 겸 대통령 대리인으로 강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애타게 호소한 백암 박은식의 논설이 게재되어 있다.[178호(1924.11.29.)]


3. 『동아일보』,『신한민보』에 정의부 결성 사실만 단신으로 실렸으며, 일본정보기록(내용이 다름)으로만 전해져오던, 만주지역 대표적 독립운동단체인 정의부의 선언서와 선서문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180호(1925.1.1.)]


4. 법조인 출신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령에 취임하여 독립운동 동지들에게 ‘민족통합’필요성을 애끓는 심정으로 호소한 홍진의 서한 등이 게재되어 있다.[195호(1926.10.23.)]


5. 독립운동가 김형모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178호(1924.11.29.)] 


그간 박물관은 상해판『독립신문』영인본 간행(2016년) 및 웹콘텐츠 구축(2017년)을 통해 학계 및 일반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가 있으나, 이번 전시에서는 유일본 원본 공개와 신문기사 내용분석 및 해제 외에도 ‘현대어 풀이’,‘신문모양 브로셔’제공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생생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한문(國漢文) 혼용 및 횡서(橫書)이며 게다가 고어(古語)가 많아 일반인들이 읽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고생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24면 전체를 현대어로 쉽게 풀고, 이를 원본과 비교하며 읽을 수 있도록 전시했다.

또한, 신문 원본을 체감할 수 있도록‘신문모양 브로셔’를 제작하고, 여기에 새로 찾은 주요 독립운동 기사의‘현대어 풀이’도 수록하여 관람객이 신문 원본을 체험하고 브로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으로, 개막 당일인 2.28(월) 오전 10시에는 관람객을 위한 전문가강연회를 진행한다.

강연회와 전시관람은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유지, 발열 확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붙임) 1. 박물관 소장 상해판『독립신문』유일본 해제 1부.

         2. 채찬(백광운) 장군의 사진과 약력[177호_3면] 1부.

         3. 정의부의 선언서와 선서문[180호_4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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