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등 순환경제 분야 최초 실증 규제특례 부여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환경부가 제1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27일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 시행에 대해서는 위해 이번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운송의 효율성 및 처리 과정에서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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