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에서 재표결한다...국회의장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

[문화뉴스 이준 기자] 김진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면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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