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행안부,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재산세 납부 기한 강조해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행정안전부가 재산세 납부 기한이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준수를 강조했다.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기를 넘기면 가산세 3%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지난 15일과 26일 두 차례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했으므로 확인 후 납부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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