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할 경우 가질 수 있는 권리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일반적인 결혼 과정은 남녀 서로가 결혼을 약속하고 가족의 허락을 구한 뒤 결혼식을 통해 주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부부관계임을 공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도 부부라는 것을 확인 받게 되는데, 의외로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이 많다.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결한 혼인을 ‘사실혼’이라고 부른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 관습상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만약 사실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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