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인권운동 결과 벌금 4천만원 넘어...노역 불사하겠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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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5:56
[문화뉴스 김선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인권운동을 펼치다 선고받은 벌금을 낼 수 없다"며 노역 형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전장연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활동가 10여명이 지난 수년간 장애인 이동권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로 선고받은 벌금 액수가 4천만원을 넘어섰다"며 "대부분 중증 장애인인 활동가들은 이 금액을 지급할 여유가 되지 않으니 차라리 노역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장연에 따르면 활동가들은 도로와 버스 등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