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 시행...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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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18:54
[문화뉴스 MHN 이은비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혀져 화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됐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