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오늘(1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리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내'에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을 포함한 모든 구조물이 해당된다. 실외에서는 사람 사이에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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