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SNS 인생샷 찍어보자', 수원시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문화뉴스 MHN 선수빈 기자] 29일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식당·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1만 5천900여 곳이다. 다만, 광교 상수원 보호 구역 내 해당 업종은 허용되지 않는다.음식점과 카페, 커피숍 등은 영업장과 연결된 빈 땅이나 테라스, 2층 이상 건물 옥상과 발코니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다.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테이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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