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37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였다는 주장은 이제 통하지 않아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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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15:44
일명 ‘윤창호 법’이 최근 시행됐다. ‘윤창호 법’은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 상병이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을 말하는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윤창호 법’에 따르면 술을 한 잔만 마신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3%~0.05%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이 경우 훈방되는 등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일부 사람들은 음주측정을 하는 시기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달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