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에 이어 인천 '기간제 여교사' 까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파문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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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17:09
[문화뉴스 MHN 진현목 기자]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이런 사실을 파악한 지역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요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사에 나선 경찰은 13세 미만인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대상도 아니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 모친의 노력으로 재수사와 기소를 이끌어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