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과 처벌수위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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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14:14
최근 대기업 임원 일가의 관세법 위반, 밀수입 혐의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밀수입죄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상용물품이나 면세범위 이상의 물건을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관세법 제269조에서 규율하고 있다.그런데 관세법 위반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 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처벌수위가 매우 강하다. 특가법 제6조 에서는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서, 처벌의 수위가 강력하다.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