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나홀로 출산 출생신고 거부... 규정 개선해야”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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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22:10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나홀로 출산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데 우려가 크다”며 “규정을 개선해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 에 따르면, 자택에서 출산하거나 나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출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