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검찰 '타다' 불법 콜택시 결론, 이재웅 대표 불구속기소

[문화뉴스 MHN 김은지 기자] 작년 10월 첫선을 보인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로 호출하면 11인승 승합 차와 기사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이다.지난 2월과 6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합법을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정원 11인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 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내세운 것이다.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여객 운송 면허 없이 '유료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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