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불법 촬영물 유포 및 구매, 시청 시에도 카촬죄로 처벌 가능해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은 고성능 카메라의 수준까지 진화되고 있다. 굳이 무거운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아도 고화질의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이러한 기능을 악용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로 칭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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