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부터 올해 달라지는 점까지 총정리

[MHN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13월의 월급이거나 13월의 눈물이거나"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한 해가 지나고 세금의 차액을 환급해준다는 뜻에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던 것도 이제는 옛말이다. 지난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했을 때,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하는 이유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부터 올해 달라지는 점까지. 더욱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내용들을 알아본다. 연말정산 : 한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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