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특유재산인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분할할 수 있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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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09:00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이혼은 현실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이에 많은 사람이 혼인 관계를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단지 이혼 성립에 급급하여 중요한 단계를 잊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게 추가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 가능하다는 판결에 따라, 소송이 마무리된 후 뒤늦게 숨겨진 자산을 알게 되었을 시에는 먼저 분할 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재산부터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이혼재산분할 항목에는 최근 성행하는 주식, 예금, 적금부터 부동산과 퇴직금, 보험까지 매우 다양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