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생활법률] 해외여행 취소 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 사유 6가지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여행을 취소하게 됐다면, 국외여행 표준약관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 경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잦은 출장과 야근에 시달린 나일꾼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휴식을 보내기 위해 4박 6일 파리 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여행 출발 3일 전,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은 나일꾼 씨는 반차를 쓰고 회사를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쳐졌지만, 담당 의사는 회복을 위해 앞으로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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