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받고 있다면…변호사와 상의해 대처해야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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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09:00
[문화뉴스] 스마트 기기가 급속도로 발달되면서 많은 이들이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다만 이를 통한 범죄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랜덤채팅 등을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도 문제가 되고 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이나 타인의 욕망을 유발하거나 그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그림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도 받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전과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