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이수근, 탁재훈, 주지훈 등 해당 연예인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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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5:03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과가 있는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방송법 개정안은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됐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