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심의위반 광고 중 80%가 ‘기사 형식 광고페이지’로 이동"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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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6:31
[독서신문 권동혁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활동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광고 중 80%가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활동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총 3만985건의 광고와 연결되는 광고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그 중 80%(2만4894건)가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광고는 특성상 광고 크기 등의 제약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1차적으로 직접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