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급증에 따른 처벌 및 양형 기준 강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불가피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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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09:00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서울 종암 경찰서는 마약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 A씨에게 방화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 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북구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냈으며, 적발 당시 진행된 마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국내 적발 마약사범이 2만여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집계된 누적 마약류 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