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 ‘똑딱이’ 사용 금지 위반 시 ‘삼진아웃’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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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0:59
[문화뉴스 MHN 우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진행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동진행장치(속칭 오락실 똑딱이)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5월 8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오락실 똑딱이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그러나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