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 보호...'지도자 해고', '훈련없는 날'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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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3:52
[문화뉴스 MHN 정지윤 기자] 앞으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는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에게 폭언만 해도 중징계가 가능해진다.사안이 중한 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관련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훈련 없는 날'로 정해 선수들이 쉴 수 있도록 한다.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이런 내용의 '서울 학교 운동부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폭력·성폭력 지도자 해고 가능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체육 분야에서 체벌·기합·폭력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