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회피 및 악용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할 수 있을까?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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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17:50
[문화뉴스 MHN 오윤지 기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 보호 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이하 권유하다)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을 시작한다.이는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중 '노동시간', '연차휴가', '해고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악용,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으로 위장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부담을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다.1.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