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한은 31일까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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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0:02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7월분 재산세 고지서 168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3천8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70억 원(7.6%)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